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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18.6. 28.)

babforme 2019. 2. 15. 21:07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크게 켜며

창가로 보이는

푸른나무의 싱그러움이나,

해질녘

나무 끄트머리에 앉아 쉬는 새들의 모습은

일상에 지친 나를 편안케 한다.

 

회색 콘크리트 키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은

몇 그루의 나무와

그 나무를 지나치는 바람소리,

작은 풀꽃들이다

 

도시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 공원이

그나마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고시된 공원용지 중 10년 이상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 한다.

 

199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판단으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999년 도시계획법 제6조에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2003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국계법(약칭) 제48조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2020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한 번에 해제하는 것을

 ‘일몰’이라 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실효시키는 것을

 ‘공원일몰제’라 부른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은 6평방제곱미터이다.

만약 공원일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이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를 부르게 되고......

국제보건기구는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을

9평방제곱미터로 권장하고 있다.

 

수원시 1인당 공원면적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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